중국, 전기차 ‘기계식 문손잡이’ 의무화…은폐형 전자식 디자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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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성 논란이 규제 전환점
중국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문손잡이에 기계식 구조를 의무화한다.
사고나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은폐형 전자식 손잡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일(현지시간) ‘자동차 문손잡이 안전 기술 요구’를 공개하며
2027년 1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샤오미 전기차 SU7 교통사고가 있다.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전자식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차량에 갇혀
숨졌다는 점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당국은 사고 이후 차량 외부 손잡이가 조작하기 어렵고,
충돌 후 전원이 차단되면 문을 열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새 규정에 따라 차량 외부에는 전자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기계식 손잡이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차량 내부 역시 조작 편의성과 직관성을 중시해, 탑승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기계식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로써 디자인 중심으로 확산됐던
전자식·은폐형 손잡이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로 분류됐다.
테슬라식 디자인 금지…중국의 ‘규칙 제정자’ 행보
이번 규제로 차체에 손잡이를 숨기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테슬라 모델Y 방식이나, 주행 전 자동으로 손잡이가 돌출되는
니오 ES8과 같은 전자식 설계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적용이 금지된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모두 이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출시 막바지 단계에 있는 모델에 한해 2029년 1월까지 디자인 변경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은폐형 전기차 손잡이를 금지했다고 평가하며,
테슬라가 유행시킨 디자인이 인명 사고 이후 각국 규제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중국 전기차 산업의 위상 변화로 해석한다.
컨설팅업체 오토모빌리티의 빌 루소는 중국이 단순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넘어 ‘규칙 제정자’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중국 기업과 글로벌 업체
모두가 따라야 할 안전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표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손잡이 규제는 디자인과 기술 혁신보다
‘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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