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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제도 도입…유동성 위기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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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5:56 2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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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예금인출 사태 시 신속한 자금 공급 가능


대출채권도 긴급 담보로 인정…금융안정 안전판 마련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이나 시장 불안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통화안정증권 등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하는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한은은 필요 시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추가 긴급여신 지원이 가능해져,
금융기관의 단기 자금난에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동성 리스크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대출채권은 금융기관 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위기 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자산 70%가 대출채권…시장성증권보다 실효성 높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총자산의 69.8%가 대출채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장성증권 비중은 18.6%에 그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시장성증권 중심의 기존 대출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범서 한은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장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금융기관이 시장성증권을 투매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자금시장 경색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잉글랜드은행(BOE),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시행 중이다.
한은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국내 금융시장 구조에 맞춘 담보 인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적격 담보는 ‘양호등급’ 법인 대출…최대 7영업일 내 실행 가능

새로 도입되는 긴급여신은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중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PD)이 1.0% 이내인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건전성이 확보된 대출채권에 한해 담보 인정이 가능하다.

실행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은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적격 요건을 심사하고 담보인정가액을 사전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신용대출 담보는 2~3영업일, 부동산담보대출은 5~7영업일 이내 실행 가능하다”며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훈련과 IT 시스템 테스트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최종 대부자’ 역할 강화 기대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금융기관 대상 시스템 점검과 정보 연계 테스트를 마친 뒤,
2025년 1월 2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상황에 따라 긴급여신의 대상 기관, 대출한도, 금리,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도입이 한국은행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한다.
이창용 총재 체제에서 한은이 통화정책뿐 아니라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리스크 방어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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