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에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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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통합안 재검토 지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일리지 통합이 항공 소비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소비자 체감 기준에 맞춘 개선 요구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통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마일리지 소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일대일로 적용하는
전환 비율 자체는 큰 쟁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심사 방향과 승인 조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보완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통합 이후에도 항공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승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완 명령은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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