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율 환원·감액배당 과세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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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율 환원·감액배당 과세 합리화 추진
내년부터 코스피 0.05%·코스닥 0.20% 적용…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강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세율 조정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합리화를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5%,
코스닥과 K-OTC(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장)는 0.20%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시장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감액배당 과세 체계 정비
이번 개정은 단순히 거래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감액배당 과세 체계 개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비과세로 분류되지만,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액배당이 일부 대주주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재무정책과 배당정책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세법개정안 11건 의결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는 3억 원 초과 구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 세율,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이 기업의 배당 유인 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전망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거래 비용 증가로 인한 거래량 감소 우려를 낳을 수 있으나,
정부는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감액배당 과세 강화는 대주주 중심의 비정상적 배당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세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시장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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