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 수수 혐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6-02-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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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영향력 인정됐지만 수수 범위 축소 반영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도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심사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수수 금품의 범위와 실제 상장 미이행,
일부 반환 사실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모 관계 재판부 판단 변화…관련 피고인들 형량 조정
항소심에서는 공모 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함께 기소된 인물들의 법적 책임도 조정됐다.
재판부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재 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전달자 성격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와 사업가 강 모 씨에게 적용됐던 일부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강 씨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제공한 금품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됐으며,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과정의 공정성과 시장 신뢰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감형 사유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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